석유화학소식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 발효(200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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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시아 개도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에 대한 중국의 가입이 2002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 등 기존 회원국(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691개 수출품에 대하여 평균 18.7% 낮은 관세
를 적용하게 되었음

ㅇ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다음 효과가 기대됨

- 대중국 수출증대 : 중국이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MFN)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되므로 아국 물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WTO 양허 관세율과 방콕협정 관세율중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일본, 중동 등 방콕협정 미가입국가에 비해 관세차이 만큼 경쟁력 증가)

- 방콕협정 활성화 : 현재 방콕협정에는 한국, 인도 등 5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 경제권인 중국의 가입으로 여타 아시아 역내 개도국에 협정
가입 장려효과가 기대

- 방콕협정 특혜확대 : 방콕협정 회원국은 중국 가입 완료후 특혜품목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제3라운드)을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합의

※ 참고 : 방콕협정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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