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공동 대응방안 마련…'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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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화학협회는 7.10(금) 플라자호텔(서울 소공동 소재)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하였음

 

 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임직원, 등록수행기관, 법률 자문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②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하였고, 참여한 21개사의 등록대상물질 수는 총 112개로 환경부가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대비 약 22%를 차지

 

 

 ③ 등록유예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대표성과 대내외 협상력 우의를 다지고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함

 

 

 ④ 또한,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켐토피아, TO21, 남앤드남을 선정,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췄으며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참여 가능대상이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로 확대하여 컨소시엄을 운영할 예정

 

 

□ 발족식 전에 개최된 제1회 이사회에서는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현태 이사장(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업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발적인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하는 한편,

 

 

 ㅇ EU-REACH와 비교하여 화평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제도 이행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우려

 

 

 ㅇ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둠

 

 

 ㅇ 이에,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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