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총량관리사업장 배출권거래 기한(~'22.3.31까지)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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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장의 2021년 1~12월의 배출량이 확정되었으니,
배출권거래시점인 3월말 이전까지 배출권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제1항


-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출처)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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