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 행정예고(~6.25)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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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92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1호, ‘19.12.30. 시행)」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496, 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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