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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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의 기준 등에 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립니다.[주요 내용]
-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
-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한 자가측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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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의 기준 등에 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립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한 자가측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