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6.30,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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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1.6.30) 관련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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