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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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업무편람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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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 신규 배출시설 TMS 부착 관련(정도 검사 완료 기간 변경)
- (당초) 시운전 기간 이내 정도 검사 완료
- (개정)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이내에 정도검사 및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완료

○ 기존 배출시설 TMS 부착 관련(정도 검사 완료 기간 변경)
- (당초)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 검사 완료 후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 (개정) 측정기기 부착 후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변경
- (당초) 3개월
- (개정) 6개월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 추가(공지사항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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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업무편람 개정 관련 공문(환경부)
첨부 2. 업무편람 신구 대조표 1부.
첨부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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