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개정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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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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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 신규 TMS 부착시 업무 수행 흐름도 변경
- (당초) 가동개시 및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 전 VPN 단말기 설치 요청 및 설치
- (개정) 가동개시 및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 후 VPN 단말기 설치 요청 및 설치

○ 기존 배출시설 TMS 부착 관련(정도 검사 완료 기간 변경)
- (당초)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 검사 완료 후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 (개정) 측정기기 부착 후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변경
- (당초) 3개월
- (개정) 6개월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 추가(공지사항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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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업무편람 개정 관련 공문(환경부)
첨부 2. 업무편람 신구 대조표 1부.
첨부 3.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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