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주총부존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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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공업은 3일 공시를 통해 주총부존재 소송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 한유화측은 향후 원고측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취하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유화는 지난 2000년 3월 정기주총에서 표준정관 도입을 결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 사 대리인에 대해 위임장 부재를 이유로 표결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3,4대 주주인 효성과 동부한농화 학이 주총 결의 가처분신청을 냈고 주주총회 결의(정관 일부변경)부존재 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