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안 의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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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 이어
올해 ASEAN, EFTA 및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년중에 아세안(싱가폴,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국)과 FTA를 완료할 계획으로 별첨과 같이 무역지수, 관세율, 수입액등을
고려하여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기준(안)을 작성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요청
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다음 자료를 검토하시어 수정이 필요한 품목
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을 3. 18(금)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다 음 -

ㅇ관세양허안 : 최소 95%이상 품목에 대해 2009년까지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음)
- 화학제품 : 3년철폐(NT, 97.1%), 7년철폐(ST, 2.1%), 10년철폐(0.8%)
- 기 FTA를 체결한 싱가폴도 ASEAN FTA 협상결과 적용가능
ㅇ원산지기준 : ASEAN 방식 수용 (부가가치 40%+역내누적원칙)
ㅇ참고자료 : www.webhard.co.kr에서 다운로드
(ID / PW : 별도문의 내선 102번)
ㅇ검토양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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