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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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관세청의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13호, 2001. 3.12) 개정으로
우리 업계가 수입나프타 분해제품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
가 초래됨에 따라 관세청 및 산업자원부에 동고시의 개정을 건의(2001.7, 2001.10, 2002.1) 건의한 바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 고시가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 제 2002-6호(2002.2.22),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주요내용)
제2조
제1항 : 정유업체, 석유화학공업제조업체(이하 정유업체등)를 석유사업법제2조제8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와 이고시 제2조 제3호에 의한석유화학업체로 함
제3항(신설) 석유화학업체라 함은 나프타분해제품을 수입 및 생산(국내매입을 포함)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항(신설) 나프타분해제품이라 함은 나프타를 분해후 분리 정제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7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되는 화합물을 말한다.
제5조(신설,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분해제품 수출이행기간단축) ① 석유화학업체가 매년 12.31이전에 수입
한 나프타분해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이행기간을 다음해 3.31까지 한다. 다만 나프타 분해제품 수입시 적용
된 관세율이 나프타 수입시 적용된 관세율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경
우 수출이행기간범위내에서 관세를 환급
1. 나프타분해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 매입한 제품을 전량 환급에 사
용한 경우
2. 생략
③, ④ 생 략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2001.12.31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수출이행기간 2002.4.30
제3조 적용대상 : 2002.1.1이후 수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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