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안내

대외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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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2년도 적용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선정고자 합니다.

 

특히, 2012년도 관세감면 신청 및 적용 대상이 기존 대기업 및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제조업체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해당기업* 에서는 아래의 첨부 양식에 따라 4.20(수)까지 우리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 : 용산화학(주), 한국알콜산업(주), 한주(주)

아울러, 현재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서는 '11.12.31일까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첨부7참조)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안내 1부.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선정기준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양식 1부.

4.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양식 1부.

5. 관세감면 대상물품 목록양식 1부.

6. 지경부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협조공문 1부.

7. 2011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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