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대외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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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강화에 따라 국내 對이란 교역업체의 정상적인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13.6.12) 하였으며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란 교역업체는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확인서)신청 시 금지대상 거래상대방 여부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기존에는 계약일 및 금액에 따라 금지대상 여부가 결정되었던 석유자원 개발, 정유제품 생산•수입•수출 지원행위는 향후 계약일자 및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대상에 해당 될 예정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거래 및 수입거래 역시 금지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란과 교역하시는 해당 업체에서는 수출입 교역과 선적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참조)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32~3)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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