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8회 화학산업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수정 공지
업무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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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제8회 화학산업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과 관련하여 지난 4월 7일 이미 공지한 바 있으나(공지사항 519번) 이후 행정자치부의 '2016년 정부포상지침' 시행(4월 21일)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동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추천 및 신청 시 첨부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종 전 | 변 경 |
포상 기준 | ○ 재포상 금지기간 - 훈·포장 수상자 : 훈·포장 5년/ 표창 2년 - 표창수상자 : 훈·포장 및 표창 각 2년 - 단체표창 : 2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 ○ 재포상 금지기간 강화 -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 : 훈장 10년/ 포장 7년/ 표창 3년 - 단체표창 : 3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
일반 국민 포상 기준 |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 3년 이상 징역·금고 전력자 및 정부포상 취소자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 (추천제한 기준 강화) | ○ (벌금전력)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1회 2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 공표 → 최근 3년간 ○ (공정거래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 최근 3년 이내 | |
훈장 후보자 공적 현장확인 | ○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의무 신설) | ○ 추천기관은 모든 훈장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 확인결과 행자부 제출(별지5호 서식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