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16년 「제8회 화학산업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수정 공지

업무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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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제8회 화학산업의 날」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과 관련하여 지난 4월 7일 이미 공지한 바 있으나(공지사항 519번) 이후 행정자치부의 '2016년 정부포상지침' 시행(4월 21일)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동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추천 및 신청 시 첨부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기간

    - ·포장 수상자 : ·포장 5/ 표창 2

     - 표창수상자 : ·포장 및 표창 각 2

     - 단체표창 : 2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강화

    -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 : 훈장 10/ 포장 7/ 표창 3

     - 단체표창 : 3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일반 국민

포상 기준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3년 이상 징역·금고 전력자 및 정부포상 취소자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추천제한 기준 강화)

   ○ (벌금전력)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12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 공표 최근 3년간

   ○ (공정거래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최근 3년 이내

훈장 후보자

공적 현장확인

   ○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의무 신설)

   ○ 추천기관은 모든 훈장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 확인결과 행자부 제출(별지5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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