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환경규제에 따른 화학제품 수출차질 대응나서

view : 21220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로 화학관련 수출산업이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2006년 시행 예정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43억7500만원을 앞으로 5년간 투입, 5000여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규제·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정보화 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화학관련 단체를 전담자로 선정, 협약을 맺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찾고, 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여천, 울산 등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합동순회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지역에 제조·수입하는 연간 1t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등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0억3000만달러 규모인 대 EU 화학제품 수출물량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사전 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량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물질관리제도는 등록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의 위해성 정보의 취득이 필수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 첨 부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