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2.8.2)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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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안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발의정보 :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2116744호(2022. 8. 2.). 제398회 국회(임시회)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변경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아니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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