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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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 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이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안 제7조)

-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여부는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주현/김정선, 전화 : 044-210-6783/6779,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hp4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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