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노동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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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공고 제2009 - 216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  개정이유

  경고표지의 기재내용이 너무 많아 정보전달의 효과가 저하되고, 경고표지의 작성 시 어려움이 있어 예방조치 문구 수 및 소량용기의 기재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별표를 보기 쉽게 재구성하는 한편, 화학물질 분류기준의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기의 크기가 작아 경고표지의 내용을 모두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100㎖ 이하의 소량용기에 대해 경고표지의 일부 기재항목만을 표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2항)

  (1) 100㎖ 이하의 소량용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함

  (2) 경고표지 기재내용의 인지가 쉬워져 화학물질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예방조치 문구가 너무 많아 모두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예방조치 문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6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1) 경고표지에 표시해야 할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에 대한 내용을 각 1개 이상 포함토록 하여 예방조치 문구를 6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함

  (2) 예방조치 문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사업주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별표의 배치방향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고, 별표 내용을 화학물질의 분류와 경고표지 기재항목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재구성함(안 별표 1 및 별표 2)

  (1) 기존에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가 별표 1과 별표 2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표 2에 일괄 구성하고, 별표 1에는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만을 규정함으로써 경고표지 제작 시 업무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9월 28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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