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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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 - 34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국민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1,4-다이옥산, 염화비닐 등 5개 물질 및 일반 수질오염물질(47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고,
나. 인체 유해성이 높고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이 확인되는 ‘아크릴아미드` 1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의 (3) 개정)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과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신규 설정함.
나.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2 제48호, 별표 3 제25호 신설)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아크릴아미드` 1종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1월 2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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