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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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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10 - 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  동법 시행령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상향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에 관해 대통령령에 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과 같은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3)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나.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118조)
   (1) 법 개정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단의 비상임이사 규정이 법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규정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다.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안 제68조)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훈련대상자의 요건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됨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결손, 변형, 단축 등 상병 상태의 성질상 향후 치유 시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으로 추가하고, 직업재활급여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함
   (3) 법의 위임 사항인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훈련을 활성화를 도모함
  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71조)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일부 지급 제한하는 경우와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지급 제한 사유별로 재분류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등 지급 제한 사유별로 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3) 지급제한 사유를 개정법 분류에 맞추어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99조)
   (1)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진료하는 의료계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 확보가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60명→90명)
   (3) 전문가 위원 수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  동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안 제3조 삭제)
  (1) 제3조의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2)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항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6조)
  (1) 현 위원 수로는 일부 전문분야 외에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2)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50명→70명)
  (3)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게 됨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의 성질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에 차등을 두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을 명확히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월 27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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