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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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 제 2010-124호 「위험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8월 20일(금)까지

담당자(김대웅, dwkim@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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