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안전본부

view : 7797

1.개정이유
  최근 물관리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 설정
 나.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다.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라.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개선
 마.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

첨부된 개정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