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view : 8099

환경부 공고 제2011-20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이양하고,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 지방이양(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63조, 제4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이양하면서,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
나.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안 제17조, 제2조제12호 및 제13호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ㆍ제17조의4 신설)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전화번호 : 02)2110-7958
FAX : 02)507-2457
E-mail : shim7303@korea.kr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