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view : 7875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2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 중 감독기능(ILO협약 제81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3개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 심의ㆍ의결사항(’10.2.10.)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안 제32조의3)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실시하도록 함
2) 관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의 수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의 수행주체 변경과 연계하여 직무교육 수탁기관의 등록, 평가,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등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36조의3)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의무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조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 설계ㆍ시공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함
2) 의무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 또는 산재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한),등록(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등을 실시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다.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61조의2)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관한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도 수행하도록 함
2)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위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라. 지방이양과 관련된 연계 조문 정비(안 제51조, 안 제63조의2, 안 제65조, 안 제72조)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조문을 정비함
2)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 및 지원사업 등록업체, 명예감독관 위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과 지원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청문ㆍ위탁 주체 및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각각 광역자치단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