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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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됨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시설기준 및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추가 지정(안 제3조)
○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냉매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지정함

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단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다.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ㆍ처리(안 제14조의4 ~ 제14조의6)
○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ㆍ시설기준과 냉매의 관리기준을 정함
 
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안 제51조의2)
○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하고, 사업자는 5년마다 기준 준수여부 확인점검 및 검사를 받도록 함
 
마. 환경친화형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안 제61조의2)
○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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