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16억 8,700만 톤으로 배출권 총수량 확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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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16억 8,700만 톤으로 배출권 총수량 확정


▷ 526개 대상업체는 10월 14일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 8,700만 KAU이다.

이중 약 15억 9,800만 KAU는 계획기간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에 추가할당된다.

* KAU(Korean Allowance Unit) : 배출권의 이력ㆍ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예 : EU-ETS에서는 EUA(EU Allowance) 사용)으로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 CO2-eq에 해당

업종별로 할당량이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다.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이 발생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하여 산업계의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두어,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였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하여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안을 작성토록 하여 할당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기하도록 하였다.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대상기업들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하여 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할당계획 주요내용.
2. 할당지침 주요내용.
3. 향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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