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등록사업에 적용하는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지침 변경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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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 등록사업에 적용하는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전력배출계수 적용기준 변경

ㅇ 현재 :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사업 : 국가평균 전력배출계수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사업 : OM+BM=CM배출계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국가평균 전력배출계수         0.4473       0.4354       0.4470
      (tCO2/MWh)


o 변경 : 모든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에 대하여 화력발전 가중평균 배출계수를 적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화력발전 평균 배출계수        0.7505       0.7530        0.7435
      (tCO2/MWh)


2. 변경사유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용하는 전력배출계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발전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
 - 현재 국가평균 전력배출계수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등 기저전력부하를 포함한 배출계수가 적용되고 있어 감축사업에 의한 감축량 산정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축사업을 통해 전력이 추가소비 또는 감축되는 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력발전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3. 변경기준 적용시점

ㅇ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등록 및 인증사업에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 http://reg.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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