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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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법 시행령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보완하고,
  위험물 이송배관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며, 일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첨부자료)
  - 소방법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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