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의 종류 및 제독장비 비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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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제 2001-17호 고시 ◈
ㅇ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 2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
'유해위험물의 범위 및 제독장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내무부고시제1989-8호, 1989. 8.23)'을 개정하는
고시입니다.
ㅇ 주요내용은 유해위험물의 종류가 달라진 것으로,
추가지정 14종, 지정해제 3종, 구분변경 6종 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이 고시의 시행으로 제독장비등 (공기호흡기 및 제독장비)
을 비치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시
시행일(관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자치부 예방과 김종근 (☎ 370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