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 오염자부담 원칙의 환경책임제 제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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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대사관에서는 EU 역내 수질, 토지오염의 지속에 따른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훼손 및 인간 건강에의 위협 등 환경적 피해의 
복구 예방에 있어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을 골자로 하는 환경책임제
(Environmental Liability) 지침에 관한 제안을 1월 23일 EU집행위가 
채택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왔음.

                      << 주 요  내 용 >>

1.제안의 배경
- 미래의 환경적 피해 복구, 예방 확보를 위한 EU환경책임제를 구축하
기 위한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동 지침 발효 이후 
발생된 피해에만 적용될 예정. 또한 관계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2.환경적 피해의 예방
사업자는 환경적 피해 예상시 반드시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함.

3.환경적 피해의 복구
환경적 피해 발생시, EU 각 회원국은 복구의무가 있음.관계 당국은 가
장 적절한 복구 조치, 필수적인 예방 및 복구조치 요구, 복구비용 징
수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함.

4.지침(안)의 적용 범위
환경적 피해의 복구 또는 예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는
AnnexⅠ에 예시된 '위험하거나 또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
는 사업자이나, 사업자의 주의 태만(negligent)으로 생물다양성이 훼
손되어 예방 또는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책임이 있음.

5.관계 당국에의 조치 요구
환경 피해에 대해 충분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NGOs 포함한 
공공이해 단체 및 개인 등)는 관계당국에 예방, 복구조치 요구 및 불
이행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6.예외 사항
사업자 활동에 의해 가스 등의 공인된 방출(emission) 및 과학 기술
적 지식에 근거해 볼 때 위험성이 없는 물질의 배출 등의 사례.

7.향후 추진 일정
-EU 집행위의 금번 제안은 2002.3.4 개최 예정인 EU 환경이사회에 제
출되어 논의될 계획이며, 입법 과정은 통상 2-3년이 소요된 후 EU지침
으로 최종 확정, 채택될 전망.일단 EU 지침으로 채택된 후에도,각 EU 
회원국에서 이를 개별국가의 입법으로 수용 시행되기까지는 2년 정도
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 관련발표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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