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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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2.3.25)에 따라 하위법인
시행령이 검토되어 2002. 7.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골자는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을 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병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밀안전검진 기관을 업체가 선택하므로서 
정밀안전검진의 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는 국내자료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개정 시 행령 바로가기 (RC자료실/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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