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보건법제정(안) 입법예고(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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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192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니, 첨부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실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본 회로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백지은, 02-744-0116(내선 206), jebb@kpia.or.kr)

1. 제정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적용의 제한 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반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에게 환경기준 유지·준수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 및 10조)

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평가항목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환경관련 질환 및 환경성질환 관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20조)

사. 유독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유독물부담금을 부과하고, 환경요인에 의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해를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내지 제25조)

아. 환경관련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환경보건센터 설치 및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운영하고,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보건협회를 설치함(안 제26조 내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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