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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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현황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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