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환경안전본부
view : 6859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현황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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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현황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