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2017.12.29)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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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출권거래제 총괄기관 변경(안)이 2017.12.29일부로 확정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 : 기재부 ➜ 환경부로 변경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기존) 기재부 ➜ (변경) 기재부, 환경부 공동

2) 배출권 할당계획 : (기존) 기재부 ➜ (변경) 환경부

3) 배출권의 할당 및 세부 관리* : (기존) 부문별 관장기관 ➜ (변경) 환경부

4) 외부사업 인증 및 외부사업의 배출량 인증 : (유지)부문별 관장기관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신설)

 

1)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기재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신설

2) 협의체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할당의 조정 및 취소, 배출량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세한 사항은 금일 관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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