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제정 및 개정안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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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경매 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 지침 개정안 외 5개 지침/고시 개정안이 5/1(화), 5/2(수)자로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8-67호), 18.05.01
2.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8-68호), 18.05.01
3.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8-69호), 18.05.01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제2018-70호), 18.05.02
5.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고시제2018-71호), 18.05.02
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부고시제2018-72호), 18.05.02
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부고시제2018-73호), 18.05.02
 
이에 안내를 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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