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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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12/14(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정된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매월 상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매월 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되, 한국거래소가 평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을 정부가 대여하고 상환시 배출권 또는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질서 저해 행위, 허위 보고, 의무 이행실적 미흡 등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ㅇ 의견제출 기한 : '19.1.3까지,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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