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6.1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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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6.19, 송옥주 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는 사례도 열거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고 있음.

문제는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낸다는 것임. 최근 폐수방출 문제로 논란이 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출문제로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약하게 피해간 바 있음. 조업정지처분을 반복적으로 과징금 납부로 회피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반함.

이에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

 

 

검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 환경안전본부(02-3668-617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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