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 점검 지침 제정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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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설정 등 부적정 운영사례 근절을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ㆍ점검 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1)


2. 지침 10page '사용자 접근 제한 상태정보', 지침 11page '사용자 접근 가능 상태정보의 관리' 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조치하실 사항은 별도의 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0.6(화)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침 15page '상황별 업무처리 요령' 중 자동응답(ARS) 관련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ARS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출처 :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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