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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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20-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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