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관리권역법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관련 고시개정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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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기 조정(제4조)

 - "다음연도 1월말" → "다음연도 3월말"

 

2.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규정 삭제(제5조)

 - "공인인증서 사용"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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