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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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 헥사클로로벤젠 3종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입법예고 '21.3~4월)


관련하여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2.26(금)까지 협회 환경안전본부(jebb@kpi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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