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21.3.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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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1.3.3) 관련입니다.

전반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기준의 명확화

2. 허가조건의 내용적, 절차적 기준을 신설

3.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

4.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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