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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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25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입니다.

※  동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경(제10조제2항 개정) 
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범위 합리화(별표 1 제6호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동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확인기준,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등을 완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하여 동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개선하며, 폐기물의 중간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등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타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가.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제3조제2항 개정) 
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5 제3호 라목2)라) 개정)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제18조, 제18조의2 개정)
라. 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마.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완화(별표5 제6호 라목 개정)
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별표5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별표9 제1호 가목6), 별표10 제4호, 별표11 제1호 차목 개정) 
아. 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별표11 제2호 나목 2)사))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8월 10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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