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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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입니다

※  개정이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의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53호, 2009. 7. 30.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 제2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나. 의무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수거ㆍ파기명령의 이행 결과 보고(안 제58조의8제4항 및 제63조제4항 신설)
1) 의무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ㆍ수입자 등이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만 보고하고 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거ㆍ파기 결과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일적 관리ㆍ감독이 어려움.
2)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거ㆍ파기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노동부장관에게도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다.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조사방법 등(안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12까지 및 별표 10의3 등 신설)
1) 법률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과 조사방법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과 같은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하고, 건축도면 등의 이력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석면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안 제94조제2항 및 제105조제5항)
1) 법률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각각 지정측정기관과 건강진단기관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고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106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기준을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ㆍ장비의 성능 등으로 정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가 양질의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20조제2항)
1) 냉동ㆍ냉장창고의 시설 공사는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공사임에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등 개선(안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실무경력에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의 실무경력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를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력 조정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함. 
아. 안전ㆍ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안 별표 8 및 별표 8의2)
1) 현행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 및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교육이 형식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업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과 그 외의 근로자로 구분하고, 교육별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변경하며,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추가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 시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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