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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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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공고입니다.

개정 이유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집중 개발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왔음.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가 16%에 달할 뿐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된 산업단지는 첨단화, 지식기반경제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 개발과 관리에 관한 행정절차를 중복 변경해야 하는 등 복잡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산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유망산업․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준공 후 업종 및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다수의 업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 건축물로 재정의(안 제2조제13호)
  나. 기업의 산업입지 및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수요 조사근거를 마련하고, 입지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정보망을 이용한 공장설립 승인ㆍ등록 등의 업무처리근거 및 관련 외부기관과의 정보망 연계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대행 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이 지원센터로부터 이송받아 처리하기 위한 근거 추가(안 제7조의2)
  마.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정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5)
   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안 제22조, 제22의2)
  사. 현행 “산업단지혁신사업”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에 “산업집적지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제22조의3제2항)
  아.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안 제33조제4항)
  자.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ㆍ수립 절차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ㆍ승인 절차 등을 신설(안 제45조의2)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 범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 지원근거 신설(안 제45조의3, 제45조의4)
  (3)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협의 매수해야 하나, 일정 범위 미만에 대해서는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5조의5)
   (4)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45조의6)
   (5)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인ㆍ허가 간주처리, 비용부담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 등을 마련 (안 제45조의7, 제45조의8, 제45조의9)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8월 26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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