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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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266호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공고입니다.

※ 개정 이유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일부는 대상물질과 염류, 화합물 등의 총칭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으므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취급제한물질(4종) 목록 구체화

 -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4종)의 세부 목록[기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자주 사용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예시]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가 취급제한물질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9월 4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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