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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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0-105호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취급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세부목록) ① 취급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②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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