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상세기준 제정공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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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35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2조의 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7조의 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
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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