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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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효율적인 기능분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1월 10일(수)
까지 담당자(김대웅, dwkim@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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