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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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9호, 2010.11.0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보고 의무 신설에 따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신설
나. 굴뚝원격감시체계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 및 오염총량관리체계의 통신체계를 일원화하고 측정 자 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총칙의 적용 범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추가
나. 굴뚝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시험방법 신설
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라.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수도권 오염총량 관리 시스템의 통신규격 일원화에 따른 통신규격 개정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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